국토교통부는 1983년 제도 도입 후 41년 만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(청약통장)의 월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해 발표된 여러 규제 개선 조치 중 하나인데요.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약통장 주요 변경 사항
월납입 인정액 상향
기존: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었지만, 공공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.
변경: 2024년 9월부터 매달 인정되는 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효과: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, 청약 당첨 가능 시기가 앞당겨질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청약 당첨을 위해 보통 1200만~1500만원 정도가 필요했는데, 기존 월 10만원 인정 기준으로는 최소 10년이 걸렸으나, 이제는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.
기존 청약예·부금 및 청약저축 통장의 청약통장으로 전환 허용
기존: 청약예부금은 민영주택,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.
변경: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.
조건: 전환 시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(가입 기간 및 저축액)은 그대로 인정되지만, 새로 납입하는 금액부터는 청약 기회가 확대된 유형에 반영됩니다.
배경 및 이유
주택도시기금 재원 부족
현황: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택 구입, 전세자금 대출, 임대주택 공급 등에 사용됩니다.
재정 상황: 2023년 3월 말 기준 잔액이 13조 9천억원으로, 최근 2년 3개월 동안 35조 1천억원이 줄었습니다.
원인: 가입자 수 감소로 기금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,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안정화 지원,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추가 제도 개선
비아파트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완화
변경 사항: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가 큰 경우,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효과: 임대인이 감정가를 부풀리는 문제를 방지하고, 비아파트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기준: 공시가격 126% 기준 유지.
공공분양주택 '뉴홈' 나눔형 개선
변경 사항: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을 채우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.
기존: 수분양자가 시세 70%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, 주택 처분 시 감정가 차익의 70%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해야 했습니다.
공유형 주거시설 공급 대상 확대
변경 사항: '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'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까지 확대합니다.
특별공급 물량 배정: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.
조건: 전체 분양물량의 10% 이내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며, 시 도지사가 승인하면 10%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.
이번 변경 사항들은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높이고,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,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,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